부여군 유스호스텔 CCTV 설치 운영 안내

by 마돌이 posted Mar 26,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8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에 대한 점검)에 의해서

 

저희 부여군 유스호스텔은 CCTV가 설치 운영하고 고객님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 생각하며

항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KakaoTalk_20200326_111144191_01.jpgKakaoTalk_20200326_111144191_02.jpg

 

KakaoTalk_20200326_113326991_01.jpgKakaoTalk_20200326_113326991_02.jpg

 

 

 


Articles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