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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나이 기준이 기존 연 나이 19세미만에서 만 나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되어, `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24년 6월 27일부터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바로 입학한 대학 1학년 학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 대부분은 청소년성보호법 상 '아동·청소년'에 새롭게 포함되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기관(청소년시설 등)에서 미신고로 인해 제재(과태료 등)를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의무기관.jpg

 


  1. (10월) 청렴 카드 뉴스

  2. (11월) 청렴 카드 뉴스

  3. (12월) 청렴 카드 뉴스

  4. (1월) 청렴 카드 뉴스

  5. (2월) 청렴 카드 뉴스

  6. (3월) 청렴 카드 뉴스

  7. (4월) 적극행정 카드 웹툰

  8.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만 나이 적용 안내

  9. update
    by 부여군유스호스텔
    2024/06/28 by 부여군유스호스텔
    Views 43 

    (6월)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Q&A 시즌2-공무수행사인편

  10. (6월)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 (24.6.3.~7.31.)

  11. 「세계 반부패의 날(12.9.)」 반부패 주간 (12.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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