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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나이 기준이 기존 연 나이 19세미만에서 만 나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되어, `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24년 6월 27일부터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바로 입학한 대학 1학년 학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 대부분은 청소년성보호법 상 '아동·청소년'에 새롭게 포함되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기관(청소년시설 등)에서 미신고로 인해 제재(과태료 등)를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의무기관.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