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9~18세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을
2003년도부터 발급·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9~18세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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